22년 3월 1주차 카드뉴스 내용
(1) 대형종합병원 건립사업(2026년 완공 목표)
2014년 1월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주민 청원서 제출(금천구서울시), 2015년 2월 대한전선 이전 부지 중 20,000㎡ 의료시설로 용도지정, 2018년 12월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제안서 제출, 2019년 12월 세부개발계획(안) 결정 신청, 2020년 6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2020년 9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2021년 3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2022년 2월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건축허가 완료입니다.
민선7기 3+1 핵심 현안사업 신안산선 개통,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이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입니다.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 추집사업이란? 금천구 시흥동 996일대(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이며, 80,985㎡ 종합병원(809병상): 24,720㎡ 지하5층, 지상18층, 연면적 약 177,000㎡이며, 공동주택(990세대) 36,608㎡, 업무시설 1,414㎡이며, 공공시설(도로,광장,녹지) 18,242㎡입니다.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건립사업! 금천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2/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경됩니다.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은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가 잠정 중단됩니다.
방역패스 의무화는 유지되어 방역패스 확인은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모임⸱행사(집회 포함)는 접종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장례식은 1,2 중 택일 적용이 되고 결혼식은 1,2,3 중 택일 적용이 됩니다.
4㎡당 1명 준수+모임·행사 기준 준수이며
1: 49인까지 접종 구분 없이 가능
2: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 49명+접종완료자 201명입니다.
(3) 금천하모니 축제 금천구민 온라인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2월 22일(화)에서 3월 21일(월)입니다.
참여대상은 금천구민이며, 참여방법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gcfac.or.kr) 접속,
공지사항 게시판 내 설문조사 게시글 확인입니다.
문의는 금천문화재단 ☎02-809-8238입니다. 추첨을 통하여 100명의 참여자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전국 5대 편의점 사용가능)을 드립니다.
(4) 서울런 2022년 새학기 회원 모집합니다.
신규회원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5일(금)부터이며, 기존가입자는 2월25일(금)이후 첫 로그인 시 학습사이트 선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6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학교밖,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원내용은 무료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 서비스이며, 초등은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초등, 중등은 수박씨, 엠베스트, 밀크T중학, 고등은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밀크T 고등, 검정고시 및 전문자격은 에듀윌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learn.seoul.go.kr) 가입 신청입니다.
문의사항은 서울런 고객센터 ☎1533-0909, 카카오톡 채널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입니다.
(5)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공개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22년 2월 24일(목)에서 3월4일(금)입니다.
선발인원은 총 22명이며, 2022년 활동인원은 6명, 예비선발자는 16명입니다.
지원자격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중 금천구에서 만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통통희망나래단 6년 만기 해촉 후 2년 미경과자 제외입니다.
활동시간은 주 3일, 1일 4시간(동별 일정 상이)이며, 활동비는 월 25만원입니다.
주요활동은 위기개입 필요한 자 및 돌봄필요가구 발굴, 지역의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요보호대상자 정기 방문 및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금청구청 7층 복지정책과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02-2627-2923 및 각 동주민센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조바랍니다.
(6) 2022년 금천 도시농업 체험장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은 2022년 3월7일(월)10:00부터 3월17일(목) 18:00입니다.
분양내용은 농장위치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 금천한내교 인근(독산동 719-5)이며, 조성구획은 350구획(예정), 1구획당 면적 10㎡, 참여대상은 금천구민, 참여규모 1가구(세대)당 1구획, 1구획당 참여금액(연간)은 3만원이며, 광명 도시농업체험장 농장위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 조성구획은 50구획(예정), 1구획당 면적 10㎡, 참여대상은 금천구 소재 교육기관(어린이집, 초·중·고), 참여규모는 기관별 최대 2구획, 1구획당 참여금액(연간) 3만원입니다.
분양기간은 2022년 4월16(토)에서 11월25(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통합예약, 기타예약, 방문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본관11층)이며, 신분증 및 휴대폰 지참(본인신청)입니다.
참여자 지원사항은 참여자 사전 영농교육, 모종, 부삽지원입니다.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공원 녹지과 ☎02-2627-1887입니다.
(7) 독산청소년문화의집 3월 교육문화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1일(월)에서 3월 5일(토) 18:00까지이며, 기존회원(K-POP댄스): 2월21일(월)에서 2월24일(목)입니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분야별 상이)입니다.
모집분야는 독서논술, 한국사, 창의미술, 토탈공예, K-pop댄스 강좌 11개 반입니다.
신청방법은 독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doksanyouth.or.kr) 신청입니다.
문의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02-809-9380, 카카오톡 채널 ‘독산청소년문화의집_다ON입니다.
(8) 코로나19 백신 추가(4차) 접종 안내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면역억제 치료 약물 사용 중, 항암치료 중, 면역결핍증 등)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소)자 및 종사이며, 접종시기는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 특별사유(해외출국, 입원·치료 등) 및 집단감염 발생우려 등이 있는 경우 3개월(90일)로 단축 가능하며, 접종방법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접종으로 접종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입니다.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금천구 예방접종콜센터 ☎02-2627-2401~3입니다.
(9) 오미크론 맞춤형 코로나19 재택치료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재택치료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이며 7일간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7일 간 격리합니다.
2월 10일부터 재택치료자 물품지급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나누어서 운영하며,
집중관리군(60세이상)에게는 재택치료자 물품(키트)가 지급되지만, 일반관리군에게는 미지급됩니다.
키트 구성품은 기존 7종에서 4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소독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동격리자 대상 개인보호구세트는 미지급됩니다.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2회 의료기관 유선 모니터링으로 변동없습니다.
일반관리군은 필요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는 스스로 관리 방식으로 변동되었습니다.
(10)재택치료 환자 건강관리 안내사항
일반관리군은 60세 미만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관리방법은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상태 관찰, 증상 발현 시 비대면 진료기관 전화 진료‧상담 및 처방입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및 상담, 의약품 처방을 하고 금천구 관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명단은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야간에는 서울시 재택관리지원센터(서남병원) ☎02-6300-907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약품을 처방 받았을 경우 지정약국에서 동거가족이 수령하여야 하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택치료전담팀과 상담해야 합니다.(지정약국은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면진료 필요 시에는 외래진료센터(희명병원 ☎02-2219-7223)에 전화 예약 후 진료하시면 됩니다. 대면진료 이용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은 필수입니다.
집중관리군은 50대 고위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확진자로 관리방법은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입니다. 시흥동,가산동 거주자는 희명병원 02-2219-7227, 독산동 거주자는 새움병원 ☎070-4020-27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천구에서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중 자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금천형 건강관리군을 모니터링합니다. 대상은 40대 동거가족이 없는 기저질환자, 자기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의 확진자입니다. 관리방법은 금천구보건소에서 1일 1~2회 유선 모니터링입니다.
격리 및 해제일 등 행정문의 상담 및 의료상담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천구 재택치료전담팀 ☎02-2627-2491~24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안내
접수기간은 2022. 2. 16.(수) ~ 3. 18.(금)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30% 자부담조건)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이며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조치 내용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아파트‧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뒷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131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22.2.4.) 현재 영업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고,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 및 융자지원 제한업종은(도박, 향락, 투기)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100만원 지원되며,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장소 등은 향후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02-2627-2371, 2372로 문의 가능합니다.
(14) 신혼부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은 2022. 2. 21.(월)부터 수시입니다.
모집세대는 총 13세대로 가산동 소셜믹스형주택과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이하여야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금천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 우편접수(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복지지원과), 이메일(ejvkzm@geumcheon.go.kr)입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02-2627-1981로 전화 확인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통통복지콜센터 02-2627-1004,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981로 문의 가능합니다.
(15)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소급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정보수정이 필요한 분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2022. 2. 9.(수) ~ 3. 31.(목)까지입니다.
대상자는 2014년 2월 ~ 2015년 3월 출생아동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중,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와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입니다. 2015년 4월생부터는 자동연장됩니다.
소급급여는 2022년 1~3월분(생일 전달분까지) 지원되며 지급일은 2022년 4월 25일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신규신청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845로 문의 가능합니다.
(16) 제4기 금천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22. 2. 7.(월) ~ 3. 24.(목)입니다.
활동기간은 2022. 4월부터 2023. 3월입니다.
모집대상은 금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19세 ~ 39세 청년입니다.
활동내용은 청년의 시각으로 지역과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발굴 및 다양한 교류활동 참여입니다.
활동혜택은 활동우수자 표창 및 수료증 수여, 모임활동 참여 시 소정의 수당 지급입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fortune2hv@geumcheon.go.kr) 신청서 제출과, 온라인 신청링크(event-us.kr/41770)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02-2627-258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7)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설명회&상시상담 안내입니다.
2022년도 상시 운영되며, 선착순 무료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주민공동체 등입니다.
신청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 또는 온라인(zoom)입니다.
상담 내용은 신청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적경제 설명회·교육·상담·멘토링,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개별상담, 멘토링, 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신청,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상담, 기타 신청자가 요청한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 설명 및 상담 등입니다.
신청방법은 구글폼(http://bit.ly/찾아가는사회적경제) 또는 전화(☎070-4432-2570)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32-257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8)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8일(화) 10:00시부터이며,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부이며, 신청 당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및 2021년 본사업 참여자 중 포기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2개월간 48만원 상당에 단 본인부담액 주문금액의 20% 약, 96,000입니다.
신청방법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 월 4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이며, 금청구청 11층 공원 녹지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 한 경우 등에 한함입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금청구청 공원녹지과 ☎02-2627-1887입니다.
(19)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생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참여대상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친환경제품 구매(그린카드), 다회용기, 무공해차 대여,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등 6개 활동 이용 실적이 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http://cpoint.or.kr/netzero) 회원가입 후 분야별 실천행동 이행하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는 개인별 탄소중립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지급하며,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월별 지급(2022년 1월~4월 활동분은 5월에 일괄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실시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15~30분 내에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입니다.
검사장소별 대상자는 보건소 선발진료소, PCR검사 대상자
1. 확진자 밀접접촉자
2. 해외입국자
3. 격리 해제 전 검사
4.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필승아파트 임시선별 검사소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이며,
PCR검사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검사키트 지참), 유증상자(의사 소견서 지참)이고,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고위험군 외 검사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입니다.
독산보건분소 임시선별 검사소 검사는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병행이며, 대상자는 PCR검사(고위험군)대상 + 신속항원검사 대상입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안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세요!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02-2627-1971~3
(21) 금천G밸리상품권 발행
1월 25일 화요일부터 15시부터 발행되며 총 발행액은 140억원입니다.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월 70만원 한도내로 제한되며 총 보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매처는 서울페이,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에서 가능하며 금천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와 ☎02-2627-1302로 문의 가능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져있으며 공통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법인(양벌규정)이 처벌 대상이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보호대상은 종사자이며 발생요건은 5인 이상 사업장,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인 경우 발생요건이 성립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이용자 등이 보호 대상이며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인 경우 발생요건이 성립됩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정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처별규정의 경우 형사처벌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이며 그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은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안전도시과 ☎02-2627-2942로 문의 가능합니다.
(23)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규모는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이며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용도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이며 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접수(http://서울방역물품.kr) 에서 가능합니다.
(24) 2022년도 신규 대상자 12세,18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10년생 생일이 지난 12세는 1,2차 접종이 가능하고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2004년생의 경우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2010년생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2004년생은 2022년 1월 8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L://ncvr2.kdca.go.kr)으로 예약가능하고 대리예약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백신종류는 화이자며 접종장소는 위탁의료기관입니다.
문의는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02-2627-2401~3으로 가능합니다.
접종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동행해야하며 동행이 어려울시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 대상자가 제출해야하며 접종 시 개인 신분증은 필히 챙겨와야합니다.
(25) 2022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22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되며 지급은 22년 4월 1일 이후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이며 출생아 당 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되고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되며 유흥업소와 사행, 레저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고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여성가족과 02-2627-1414로 가능합니다.
(26) 금천구 장애인 가정출산 지원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금천구 거주 장애인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현재까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모가 심한 여성 장애인일 경우 100만원, 그 외 모든 장애인인 경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하며 추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경우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등급과 성별 관계없이 100만원 지급이 되며 금천구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문의는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5번으로 가능합니다
(27)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안내
21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1년간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재택치료자 가족 중 수동감시대상자와 해외 입국자 및 국내거주 자가격리자 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박당 29,000원~50,000원이며 대상자별 최대 9일 한도 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제출 시 안심숙소 이용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할인가 전액 선결제 후 지원금(50%)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입니다.
방문의 경우 금천구청 11층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에서 신청 가능하고
팩스 02-2251-1655 로 가능합니다.
안심숙소는 마인드 관광호텔과 SI호스텔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02-2627-1452로 가능합니다.
(28)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3차 접종을 한 경우는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전자증명서인 쿠브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쿠브앱에서 유효기간 만료시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됩니다.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표시 없습니다.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전 국민비서 알림 안내가 되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 가능합니다.
(29)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이하 쿠브) 관련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에 쿠브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이 가능합니다.
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무료로 직접 온라인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무료인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나 전자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스티커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접종 이력을 확인하시고 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인증하는 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5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며 형법 제 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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