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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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청구사유 및 신분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 출력 → 인증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청인란 또는 청구사유의 기재가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증명 발급 제한됩니다. ○ 위임시 필요한 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서명(이름)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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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등) | ||||
구비서류 | 1. 본인방문신청
- 신청서 1부, 방문자신분증 2. 위임시 - 신청서, 방문자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서명날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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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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