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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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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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대상지 요건 |
- [단독] : 18호 미만 - [다세대, 연립] : 36세대 미만 - [단독/다세대/연립 합산] : 36채 미만 |
- [단독] : 10호 이상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세대수 합산] : 20채 이상 - 가로구역요건 : 1.3만㎡ 이내로 6m이상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 - 폭 4m이상 도로 사업구역 통과 불가 ※ 관리지역은 가로구역요건 미적용 |
- [단독] : 대상 아님 - [공동주택] : 200세대 미만 ※ 안전진단 미실시 |
- [단독] : 주택수 제한없음 - [공동주택] : 주택수 제한없음 - 역세권 :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 8이상 및 4m이상 도로에 각각 접해야 함 |
면적기준 | 제한없음 | 1만㎡ 미만 ※ 관리지역내 민간시행 2만㎡ 미만, 공공참여 시행 4만㎡ 미만 |
1만㎡ 미만 | 5천㎡ 미만 |
노후도 | 60%이상(관리지역50%이상) | |||
면적 |
- 주민협의체 : 100%동의 - 관리지역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공동주택 : 동별과반이상(5세대미만제외) - 단독주택 및 토지 : 토지면적의 1/2이상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