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신고시행일
- 2021. 6. 1.(화)
신고대상
- 신고시행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방법
-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 관할 동 주민센터
- 인터넷 : 금천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geumcheon.go.kr/rtmsweb/home.do) 접속 후 신고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5.5.31.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운영)
문의
- 신고 접수 관련 문의: 임대차 주택 소재 관할 동 주민센터
- 과태료 등 제도 관련 문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