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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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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12.02 |
조회수 | 122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7220(2024.11.29.)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6961(2024.11.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시 행 일 : 2024. 12. 2.(월) - 계도기간 : 2024. 12. 2.(월) ~ 12. 15.(일)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및 개정본 신구대조표 각1부. 2.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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