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시기
- 2024년 07월 15일 ~ 사업 종료 시
※ ‛24년 1월 이후 진료 및 검사한 임산부에게 소급 지원함
지원대상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금천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2024. 1. 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기제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 병실 입원비,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예방접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 한하여 신청 가능함(최대 5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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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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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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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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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지원절차
- 의료비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확정
- 계좌 이체
지급시기
-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선정통지
- 신청자에게 결과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개별 문자 통지
기타문의
- 금천구보건소 ☎ 02-262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