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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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안내

  • 서식
    •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 식품접객업 상담일지
  • 구비서류
    • 영업장 도면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금천 소방서 발급)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500)
    • LPG검사필증(LPG 사용시 : 가스안전공사 2038-3926)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6만 7천 오백원
  • 도시철도 채권 구입
    • 1. 유흥주점 : 2백1십만원
    • 2. 단란주점 : 1백5십만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도시철도채권매입 및 면허세납부

    •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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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