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신규지원 중단 ( 21. 07~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 암종
5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및 폐암
- 5대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그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시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에 해당
-
- 폐암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지원시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원발성폐암(C33-C34)에 해당
-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 지원 기준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 할 시 지원 가능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이하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에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 가능
지원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지원 기간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지원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월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기간
진단연도(지원개시) 기준 연속 최대3년(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 ·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제외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월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기간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소아 암환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보건소장
권한 등록의 위임이 불가함 - 소득·재산 조사에서 등록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차기년도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 가능
공통
신청서류
신청서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 연1회 작성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보호자용)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단서: 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기재 ☑︎최종진단체크 | 최초 등록 시 |
의료비 영수증 재발행 | 의료비(약제비) 신청서류 |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
지급계좌 확인 | 환자 통장사본(가족통장 입금 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연1회 제출 |
위임(대리신청)시 | 환자 도장(위임장 작성),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마다 작성 |
외국 국적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F4비자(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신청마다 제출 |
소아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가구원 명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 : 임대소득 파악, 임차보증금 재산 산정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관계확인서, 실거주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 처리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가능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 지원가능 항목
- ① [공통]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② [성인-의료급여, 소아]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③ [성인-의료급여, 소아] 희귀의약품 구매비: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④ [성인-의료급여, 소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⑤ [성인-의료급여, 소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⑥ [소아]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4세-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⑦ [공통]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⑧ [공통]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성인-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① [공통]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지원제외 항목
- [공통]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공통]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공통]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공통]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공통]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공통]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공통]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공통]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공통]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성인-건강보험, 폐암-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타 국가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시·군·구청
- 석면피해구제급여(요양급여)
-
보훈지원(의료지원)
※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나 차기 지급분에서 차감할 수 있음
※ 타 법률에 의한 암치료비와 관련 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