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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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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목적 :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 대상 : 생후 14일 ~ 만6세(71개월) 까지의 모든 영유아
  • 검진주기 : 8회(14일,4개월,9개월,만2세,만3세,만4세,만5세,만6세)
  • 검진방법 : 해당검진시기에 검진기관에서 사전 예약후 방문 검사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건강 iN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조회 가능(☎1577-1000)
    ※ 금천구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 검진 시기 및 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1차 14일~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순으로 정보제공
검진 항목 검진 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시진
시력 검사
청각 문진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 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문진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18~29개월), 2차(30~41개월), 3차(42~53개월), 4차(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구강검진(구강사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평가된 대상 영유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결과통보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또는 E-하나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주민등록 등본(금천구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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