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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보기
제목 | 제17차 건축소위원회(굴토 및 철거분야)개최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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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0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27-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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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우리 구에 접수하신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4조의2 규정 등에 따라 2020. 6. 8.(월) 2020년 제17차 건축소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본 건축소위원회 심의는 굴토 및 철거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로 의결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착공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
접수일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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