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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 반품(양도양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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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3.02.01 |
조회수 | 3412 |
※ 마약류소매업자(약국)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은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마약류 반품 관련 양도승인 신청 이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신청하는 민원임 ○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 관련 참고 사항 1.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 직거래를 했다면 그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 2. 개봉된 마약의 경우에는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반품할 수 없음(향정제제는 제외) 3. 의약품도매상과 거래하던 유효기간 남은 개봉된 향정신성의약품 제제는 양도승인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