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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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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4.05.07 | |||
조회수 | 406 |
「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2024년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위생관리 평가표를 참고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간 : (상반기)5~6월 / (하반기)11~12월 2. 평가대상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총 42개소
3.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항목 : 기본조사(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5. 협조사항 - 평가 대상업소: 기본조사항목 작성 하여 현장평가 시 제출 -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관리평가표'를 참고하여 평가준비 철저 요청 6. 문의사항 : 금천구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27-2635)
붙임 위생관리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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