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리
보건소 홈페이지_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시행안내 |
---|---|
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4.03.05 |
조회수 | 364 |
2024. 2. 6.「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자들은 신고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식용 목적의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동 특별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
- 운영신고서 :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붙임문서 참조)
- 이행계획서 :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붙임문서 참조) * 개식용 유통상인 :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파일 |
맞춤정보
간략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