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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1317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2023년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다운 및 작성 → 제출

 

나. 제출서류 :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4매)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 제출방법 : eunyg00000@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 제출

 

라.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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