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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채용 면접심사에 따른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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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11 |
조회수 | 423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팀-1401(2023.4.7.)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20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반직(회계·총무) 및 협동조합판로지원MD(육아휴직대체인력)」면접심사 나. 시험일시: 2023. 4. 13.(목) 13:30~17:30 다. 주최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라. 면접장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9층 대회의실 마. 응시인원: 13명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 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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