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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제1회 한국철도공사 등용팀장 선발시험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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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06 |
조회수 | 345 |
1. 관련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1073(2023. 4. 3.)호, "한국철도공사 2023년도 제1회등용팀장 선발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응시대상자는 외출시 방역수직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나.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다. 시험장소: 코레일인재개발원(의왕시 소재) 라. 시험주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3) 마. 응시인원: 약 300여명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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