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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상반기 정규직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승인 및 일시적 격리해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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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430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NHR 제2023-0221-03호(2023.02.21.)『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오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개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03월 11일(토) 09:30 ~ 12:10 - 시험주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기관) ㈜엔에이치알커뮤니케이션즈 - 시험장소 : 방이중학교
<안 내 사 항 >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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