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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집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결핵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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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9.26 |
조회수 | 1046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②,③항. 2016.8.4.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기관의 장
○교육대상: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결핵예방교육자료-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02-2627-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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