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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단시설(교육기관)결핵 예방교육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집단시설(교육기관)결핵 예방교육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466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2016.8.4.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결핵예방교육 자료'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기관의 장


교육대상: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대한결핵협회결핵교육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문의사항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02-2627-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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