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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기재사항 의무화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기재사항 의무화 안내
담당부서
등록일 2019.11.20
조회수 797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

하도록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9.10.31.)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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