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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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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843 |
`1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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