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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1756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8.4.1.~6.30.(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습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경찰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자수자 기소유예 등 최대 관용처분함

5. 문의 전화 : 02-1301, 02-53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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