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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외품 신규지정 고시(흡연습관개선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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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6.10.28 |
조회수 | 1401 |
'16.10.1자부터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신규지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습관개선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16.9.26.현재, 허가 받은 제품 없음)으로 기기에 넣어 사용할수 있도록 액상 단독으로 판매되는 제품포함 무허가 의약외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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