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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면제대상 품목 공고 알림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면제대상 품목 공고 알림
담당부서
등록일 2016.07.04
조회수 1327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관련,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100)2조 제2항 제6호와 관련하여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광고 사전 심의 면제 품목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알림>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공고 시행 초기 거짓·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 사용 의료기기 불법 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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