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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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97호 | 등록일 | 20251002 |
| 연락처 | 02-2627-101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나. 기 간: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yjs3516@geumcheon.go.kr, 2251-177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10. 30.(목) 까지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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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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