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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97호 등록일 20251002
연락처 02-2627-101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나. 기 간: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yjs3516@geumcheon.go.kr, 2251-177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10. 30.(목) 까지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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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