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443호 등록일 20240725
연락처 < 02-2627-1732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4. 7. 26. ~ 8. 15.(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orgir3@geumcheon.go.kr/ 02-2251-1750)
- 제출기한 : 2024. 8. 15.(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