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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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696호 | 등록일 | 20210429 |
담당자/연락처 | 권슬아/ 02-2627-1185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9. ~ 5. 20.(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sahh90@geumcheon.go.kr, 2251-168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1.5.20.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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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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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