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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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684호 | 등록일 | 20210427 |
담당자/연락처 | 이세라/ 02-2627-2863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4. 30. ~ 2021.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sera0402@geumcheon.go.kr, 02-2251-1775) - 제출기한: 2021. 5. 20.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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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정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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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평생학습진흥조례).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