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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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공고 제2021-41호 | 등록일 | 2021-10-19 |
담당자/연락처 | 박정현/ 02-2104-5716 | 담당부서 | 시흥5동 |
이메일 | pjh1224@geumcheon.go.kr | ||
직권 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권외 1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7길 **) 2. 직권조치일자 : 2021. 10. 08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1. 10. 20. ~ 11.04.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시흥5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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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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