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
조회수 2605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123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등)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평균소득100%

1,726

3,157

4,698

5,379

5,458

                                                                         

 

지원내용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 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88시간 이내 지원 원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일 2012.02.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