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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직권조치 공고
조회수 1245
담당부서 시흥제2동
작성자 박점덕
연락처 02-2104-5410
작성일 2013.11.06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6항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

     - 이전등록일 : 2013. 11. 6(수)

     - 대 상 자 : 2명(‘12. 5. 1 ~ ’12. 9. 30 거주불명등록자)

     - 조 치 사 항 :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

           (우리 동 주민센터 : 금하로 764)로 이전등록

 

 나.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기 간 : ‘13. 11. 6 ~ ’13. 11. 20 

 

붙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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