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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모]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조회수 1219
담당부서 독산제3동
작성자 한인숙
연락처 02-2104-5327
작성일 2013.05.28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지원대상 사업

  형

특 징

지원방향

지원사업(예시)

자조

모임형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 품앗이 육아

   (종일, 시간제, 긴급 등)

○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 육아 상담·교육

○ 기관 연계 돌봄사업

○ 기타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 

연계형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민간기관 연계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 확장 및 주민 자율성 보호

지역 거점형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위 유형중 주민 자조모임을 우대 함

 

2. 신청자격

  ○ 주민(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

        ※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3. 지원기간

  ○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회계년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액 결정

    - 지원사업의 단계별(씨앗 - 새싹 - 줄기·희망) 성과평가


4. 지원방법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 지원 제외

   【사업취지에 벗어난 사업】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경비

      -특정종교 프로그램(교리전파 등)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국·영·수 등 학습 위주 프로그램 운영비 

      -단체 고유사업에 치중하거나 지나진 모임 안위를 중시한 공익성 결여사업

      -공동육아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취지는 맞으나 목적 달성 불가】 

      -사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사업취지에는 맞으나 과다한 식비·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체험·외부행사 비용 삭감 또는 축소

   【중복 지원】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한도/연간

    - 공동육아단체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기간

지원내용

씨 앗

300만원

1년간

인큐베이팅

(커뮤니티 활성화비)

새싹(토대)

3,000만원 이하

최초 1년간,

최대 3년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프라 구축비 등

줄기이후(도약·발전)

4,000만원 이하

    - 새싹과 줄기이후 공동체(모임)는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조정

      (1,500~2,000만원이하/반년)

    -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공동육아모임 단계별 발전모델(안)

씨앗단계

새싹단계(토대)

줄기단계(도약)

희망단계(발전)

모임생성

활동확대

지역확산

협동조합

○본인 자녀 육아문제 중심으로 사고

모임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한 외적 동기부여 필요

 

○지역 자녀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확대

○핵심 활동가 증가

○역내 모임간 네트워크 활동, 지역주민 참여

○활동가 역량개발 및 체계적 사업운영위한 컨설팅 필요

○지역공동체 시도

핵심 활동가들이 다른 소모임 생성

○재정 및 운영 안정

○지역내 모임간 네트워킹 주도

○지역내 사업 확대위한 지원 필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제외)

 

 

□ 제안서 접수 및 사업진행 절차

   ○ 접수기간 : 6.1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www.seoulmael.org) 등록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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