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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조회수 821
담당부서 독산제3동
작성자 민찬영
연락처 02-2104-5595
작성일 2019.04.09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9. 4. 9.(화)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배** 등 120세대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 4. 9. ~ 2019. 4. 29.(20일간)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4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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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3동
  • 담당자 이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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