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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산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독산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조회수 3314
담당부서 독산제3동
작성자 송준석
연락처 02-2104-5305
작성일 2017.10.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산3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17년 10월 23일 ~ 2017년 11월 20(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 독산3동 주민자치학교 교육일자 이후 접수자는 반드시 타동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함

  2. 접수장소 : 독산3동주민센터(☎02-2104-5305  담당직원 : 송 준 석)

  3. 모집인원 : 50명 이내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별도 양식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 결과통보 : 공개 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8. 문의사항 : 독산3동주민센터(☎02-2104-5305), 마을자치과(☎02-2627-1052)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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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3동
  • 담당자 이혜송
  • 전화번호 02-2104-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