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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4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4차)
조회수 1931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이종철
연락처 02-2627-1416
작성일 2021.10.28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지원내역

구분

지원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10억원

소요비용의 90%

(매입비 :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1.10.25.() ~ 11.12.()

   공고문 파일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www.kcomwel.or.kr/escac)

신청기간 : 21.11.01.() ~ 11.12.(), 18:00까지

   공모 접수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8 근로복지공단 311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에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 공통요건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신규조성 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단체 구성가능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의 100분의 80미만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이상(매월 말일기준)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국가 및 지자체, 사립 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 신청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채용예정 교직원 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 일정 및 자금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함

󰊶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지원대상자 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사업발표사업주의 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질의응답

선정기준

  1)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2)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3)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4)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가점부여 항목

  - 상생형 일자리 선정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 및 인센티브 부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유의사항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공동운영협약)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운영비), 이용 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 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을 하여야 함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32조의2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등”)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직접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부기등기)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수시 접수지원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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