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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조회수,내용,작성일 정보 제공
제목 (보건의료)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김종민
조회수 283

♦문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 가정

- 소득기준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만18세를 초과하는 산모는 포함)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및 산모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생략 가능)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증(단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지참)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②③④는 정보제공동의시 생략 가능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신규 발급 및 전환자) 서비스 가능



★처리절차

신청(보건소) 접수 즉시 심사 후 대상자 통보(통지서 교부)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 후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 입금 출산 후 계약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받은 후
국민행복 카드로 결제





작성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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