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제목 | (보건의료)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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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
조회수 | 539 |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지원 가.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나. 성인 의료 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2017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90,000원 이하 - 2016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88,000원 이하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기 등록 페암환자는 등록연도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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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