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보고서
제목 |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
□ 조사목적 :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제20105호)
□ 조사연혁 :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조사는 제19회 조사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음.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 조사기준일 현재 개설 준비중이거나 3개월 이상 휴업상태인 사업체 □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전년도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전년도 1. 1. ~ 12. 31. - 조 사 시 기 : 현년도 2월 ~ 3월 □ 조사주기 : 연간조사로서 매년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 소재지,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등
□ 조사단위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조사(원하는 경우 사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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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0 |
등록일 | 2019.01.30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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