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3기' 운영단체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3기' 운영단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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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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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단체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920호


「‘13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3기」 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마을미디어문화교실(미디어교육) 운영단체(주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 제공

    -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방송 설립을 위한 저변 확대

   ③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④ 주요내용

    - 마을미디어 문화교실(미디어 교육) 지원

    - 마을미디어 공방(미디어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 유통 시스템 마련

    - 마을미디어 축제 개최


2. 공모내용

모집내용 :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영상, 라디오, 신문 등의 제작 및 유통)을 운영할 단체 및 주민모임 모집

교육기간 : 2013. 6. ~  10.

신청자격 및 대상

    -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모임 

    - 서울시 관내 마을만들기?미디어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및 특정 정당지지 및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신청 불가

공고기간 : 2013. 5. 29 ~ 6. 7 (18:00까지)

   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사업제안자 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강사 및 운영인력 이력서 포함)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은 해당사항 없음).

   ⑥ 접수방법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불가)

   ⑦ 지원내용 : 미디어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강사비, 장비 및 공간대여비, 홍보 및 진행비 등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⑧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년 5월 31일(금) 14: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대강당

    - 내 용 :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대 상 : 마을미디어에 관심있는 일반 주민 및 단체 누구나


3. 교육 프로그램 구성

  ① 교육분야 및 내용 : 마을공동체 및 공동체 방송에 대한 이해, 내가 사는 마을(마을탐방, 마을스토리 찾기 등) 알기, 미디어 교육 등

     ※ 영상, 라디오, 신문 등 매체 유형은 주민 수요 및 마을 특성 등에 따라 선택

  ② 교육기간 및 횟수 : 약 3~5개월 간 10차시, 1차시 당 3시간 기준이며, 교육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③ 교육대상 : 마을주민(지역, 공동체, 마을방송 등에 관심 있는 성인, 청소년 등)

  ④ 교육장소 : 공공(시립, 구립 등) 문화기반시설 및 산하시설 등 무료 사용 시설을 우선으로 활용

    ※ 자치구 정보화교육장, 정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미디어센터 등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춘 공공시설과 사전 협의 권장.

    ※ 자치구 예술창작소 및 북까페 등과 공간 및 활동 연계 권장 (리스트 별첨)

  ⑤ 영상, 오디오, 신문 등 교육을 통한 성과물 산출 권장


 4. 지원방식 및 조건

  ① 선정 및 조정 절차

   - 공모를 통한 교육운영단체 모집과 심사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위원회 및 선정단체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교육계획서 제출

   - 교육 운영단체 선정 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에 관한 개별 협약(계약) 체결

   - 최종 교육계획서 상의 지원비를 선정단체에 지급(일부 예산은 사업단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지급방식 및 절차는 선정단체 간담회 시 별도 안내)

  ② 최종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③ 당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④ 교육 중간보고서 및 최종 교육평가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⑤ 최종 교육계획서대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 및 선정

 □ 선정 원칙

  ① 관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서류  심사 후 교육운영단체 선정

  ② 제출한 교육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최종교육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한 경우 운영단체로 최종 선정

 □ 선정 절차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서 심사

선정공고

선정단체 간담회
및 협약체결

‘13.5.29

 

‘13.6.7까지

 

‘13.6.10

 

‘13.6.12

 

‘13.6.14

 □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대상 단체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교육?방송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방법

  ①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평가지표 및 심사기준별 배점 : 심사표 참조

   - 예산범위 안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특정 자치구에 교육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가능  


  ② 심사항목

구분

평가지표

심사기준

배점

사업계획

(60점)

사업목표(20점)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이해도

10

② 공동체 소통 활성화 기여도

10

사업내용(40점)

③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10

④ 실현가능성 및 후속 활동 기획의 적절성

10

⑤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10

⑥ 주민참여적 운영방식의 적절성

10

단체역량

(20점)

단체역량(20점)

강사 및 운영인력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⑧ 주민참여 활동 내역

10

예산편성

(20점)

예산편성(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⑩ 예산사용의 효율성(지역 내 자원활용방안)

10

총 점

100


6. 심사 및 평가

 □ 교육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등

  ② 제출일자 : 2012년 7~8월 중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일자 : 2012년 11월 중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예정)

o 신청기간

5. 29 ~ 6. 7

o 사업 설명회 개최

5. 31

o 심사위원회 개최

6. 10

o 선정 통보

6. 12

o 선정단체 간담회

6. 14

o 강사 워크숍

7월 중

o 중간 보고서 제출

7~8월 중

o 결과 보고서 제출

11월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8.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우리 시(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3141-6300

    -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2-385-2642

    - 서울시 문화예술과 최충일 02-2133-2566.  끝.

접수일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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