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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고
조회수 1502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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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862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사업을 통해 등장한 주민모임(단체)이 관계망을 확장하여 마을의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04. 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사업목적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단체)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 관계를 연결·확장하고 마을의제 발굴,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여 하고자 함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 30

사업설명회 : 419() 15시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요사업(사업비 595,000천원)

1)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네트워크형)

2) 마을공동체 의제발굴 지원(의제발굴형)

3)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의제실행형)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

모집

공고 및 설명회

공모

사업

접수

현장

심사

 

최종

심의선정

(보조금심의)

최종심사/협약체결 및 교부금 집행

사업

진행

 

중간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평가 및 정산

사업 추진절차

2. 공모내용

공모내용
공모내용

유 형

내 용

대 상

지원규모

1. 네트

워크형

·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 형성

· 마을네트워크를 중심

으로 한 지역생태계 조성

[신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 포함)3이상

·’16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2개 이상 참여 필수

최대 7,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연속]

· ’15년 주민모임 간 연계 및 확장지원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2. 의제

발굴형

· 마을의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

· 마을활동참여주민

확장계획 및 실행

·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형성토대 구축

·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법인 포함) 4개 이상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 마을공동체 활동범위로서, 보다 작거나 2개동 이하 범위

최대 15,000천원

· 주민모임 7,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3. 의제

실행형

· 마을의제 실행

· 마을활동 참여주민

확장 계획 및 실행

· 동네단위주민공론장 활성화

· ’15년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수행한 마을모임

중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최대 40,000천원

· 주민모임 32,000천원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8,000천원

(마을간사비 사업비 최대 50% 포함)

- 유형별 선정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에 적합한 모임 선정

- 사업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2, 3번 유형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지원해야 함

- 2, 3번 유형은 선정 이후 사업 진행 시 주민모임 4개 중 2개 이상 대표 제안자 모임이 빠질 경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유의사항
유의사항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

자치구 마을네트워크는 자치구 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개인, 마을사업지기, 주민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서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공론장 모임

 

주체별 역할, 사업 예시는 별첨1 참조

 

 

3. 제안자 의무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박람회, 상시/정기컨설팅 등)에 참여해야 함

열린마을강좌(의사소통훈련, 인권감수성교육)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 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4. 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1: ’16.04.20.() ~ 04.27.() 18:00까지

- 2: ’16.06.01.() ~06.09.()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주민모임 연합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구 분

내 용

1. 네트워크형

제안서 1, 사업계획서 1,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

2. 의제발굴형

[주민모임]

제안서 1, 사업계획서 1,

주민모임연합 소개서 1,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1, 사업협력 협약서 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

제안서 1, 지원계획서 1, 사업협력 협약서 1

3. 의제실행형

제출서류

제출서류서식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5. 심사·선정

심사선정

구 분

내 용

현장심사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현장조사원 구성 및 현장심사 운영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 및 의견 작성

최종심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심사방식

 

 

 

심사방식

심사항목

배점

내 용

사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15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15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 현실성

15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예산

현실성

15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사업

수행역량

15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15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가점

10

2015년 서울시 연계망 사업 수행 성실도

감점

-10

2015년 사업수행시 예산의 부정집행 사례 및 기타사유

심사기준

심사일정

- 현장 심사

1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4.28.() ~ 05.06.()(예정)

2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6.13.() ~ 06.17.()(예정)

- 최종 심사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105.10.() / 206.21.() (예정)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선정 결과 발표

- : 1’16.05.12.()/ 206.23.()(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1: ’16.5.16.() 본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10:00 ~ 11:30

- 2: ’16.6.24.() 시간 장소 추후공지

 

6. 기 타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출서류는 필수 작성이며 지원주체(주민모임용 / 자치구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용)에 맞게 작성

아래 붙임문서 실행주체별 역할주민모임 연합사업 예시참고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02-2133-633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0765

접수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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