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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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2 |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
연락처 | 2627-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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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862호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사업을 통해 등장한 주민모임(단체)이 관계망을 확장하여 마을의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04. 1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 주민모임 연합사업 ○ 사업목적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단체)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 관계를 연결·확장하고 마을의제 발굴, 실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여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6. 11. 30 ※ 사업설명회 : 4월 19일(화) 15시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사업(사업비 595,000천원) 1)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네트워크형) 2) 마을공동체 의제발굴 지원(의제발굴형) 3) 마을공동체 의제실행 지원(의제실행형)
2. 공모내용
- 유형별 선정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에 적합한 모임 선정 - 사업기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2번, 3번 유형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와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지원해야 함 - 2번, 3번 유형은 선정 이후 사업 진행 시 주민모임 4개 중 2개 이상 대표 제안자 모임이 빠질 경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제안자 의무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자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박람회, 상시/정기컨설팅 등)에 참여해야 함 열린마을강좌(의사소통훈련, 인권감수성교육)는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 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시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차 : ’16.04.20.(수) ~ 04.27.(수) 18:00까지 - 2차 : ’16.06.01.(수) ~06.09.(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주민모임 연합사업]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서식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5. 심사·선정
○ 심사일정 - 현장 심사 ? 1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4.28.(목) ~ 05.06.(금)(예정) ? 2차 접수분 현장조사 : ’16.06.13.(월) ~ 06.17.(금)(예정) - 최종 심사 ?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1차 05.10.(화) / 2차 06.21.(화) (예정)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 1차 ’16.05.12.(목)/ 2차 06.23.(목)(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개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 1차 : ’16.5.16.(월) 본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10:00 ~ 11:30 - 2차 : ’16.6.24.(금) 시간 장소 추후공지
6. 기 타 - 제안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필수 작성이며 지원주체(주민모임용 / 자치구중간지원조직 또는 마을네트워크용)에 맞게 작성 ※ 아래 붙임문서 ‘실행주체별 역할’ 및 ‘주민모임 연합사업 예시’ 참고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02-2133-633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0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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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