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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2016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조회수 1378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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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4

 

2016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공고기간 : 2016.2.1()~2.24()(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교육접수 : 2016.2.1()부터

교육기간 : 2016.2.1() ~ 2.26()

사업접수 : 2016.3.7()~3.11()(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접수)

지원규모 : 1차년도(신규) 10개 내외, 2차년도(연장) 5개 내외

심사과정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규, 연장 비율 조정 가능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

 

2. 선정요건

사전교육과정 필수이수 단체

이수요건

- 신규 지원신청 단체는 5인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우수마을기업 신청 단체는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

* 2차년도 지원(5), 우수마을기업(3)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 2차년도 지원 단체 중 사전교육(24시간) 미이수 인원이 있을 시에 사전교육(24시간)과 전문교육(4시간) 28시간 이수

- 공모 접수 전까지 사전교육을 이수한 단체(기업)만 공모 접수 가능

사전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academy.sehub.net),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업무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통해 신청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공동체 지원정책 및 마을기업

지속가능 마을기업+의제설정 및 협동조합 원리

재무관리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경영관리

광역 수행

광역 수행

광역 수행

광역 수행

광역 수행

4시간

8시간

2시간

6시간

4시간

집합강의

집합강의

집합강의

팀별 워크숍

집합강의

-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비즈니스모델 수립

마을 지원조사

마을 문제해결

재무제표 구성 및 이해

법인세 및 세무

처리 등

- 마을/경영 멘토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

- 인사, 노무관리

마케팅 및

홍보전략

단체참석

단체참석

단체참석

단체참석

단체참석

 

2,000/

2,000/

교육절차 및 내용

조직형태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부적격 판단하여 시로 추천 불가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 부담 하여야 함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2차년도 지원제한

- 전년도 사업개시(약정체결일 기준) 후 공모 접수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2차년도 지원신청 가능

 

3.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지정

공동체성(20), 공공성 및 지역성(20),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 실현가능성 10, 지속가능성 10, 판매가능성 5, 차별성 5),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

가점부여 분야(3)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2차년도 지원

공동체성(20), 공공성 및 지역성(20), 기업성(그간사업성과 20, 지속가능성 2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

마을기업 심사기준

 

신유형 마을기업

- 일반 마을기업과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인력자원(청년층, 퇴직 전문가 등), 문화자원(향교, 서원 등), 시설자원(폐교, 폐가 등)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유형

마을기업

공동체성(18), 공공성 및 지역성(17),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5, 실현가능성 5, 지속가능성 5, 판매가능성 5, 차별성 5),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 유형의 창의성(30)

 

4. 구비서류

1차지원(신규) 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2차지원(연장) 신청

-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추가 제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자치구 심사 시에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 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5.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접수 : 2016. 3. 7()~ 3. 11()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금천구 : 마을자치과 사회적경제팀(☎ 2627-1875)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 담당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조성 2

- 연 락 처 : (070)4267-5035, 4267-3150

 

 

접수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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