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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20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조회수 1346
담당부서 마을자치과(환경과)
연락처 2627-1994(02-385-2642)
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2016 - 346호>


2016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마을 단위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실천 활동,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에너지자립마을』조성·운영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 2.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함 
○ 추진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 에너지 절약교육·실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지역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법
- 필요성 인식(교육, 견학, 학습) ? 마을의 비전세우기 및 공유 ? 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 유지 및 평가 ? 에너지자립을 위한 활동 확산
○ 추진내용
-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마을범위 지정(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률 목표(5~10% 이상)을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 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 사업 컨설팅, 관계망 형성 강화 및 한시적이고 보조적 재정지원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 31
※ 약정체결 이후
○ 선정대상 : 20개 마을 내외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1,000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8(목) ~ 3. 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공고 게시판, 에너지자립마을 포털(http://energyvillag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 (02)2133-3587 (에너지시민협력과), (02)385-2642 (종합지원센터)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지원 절차 및 제안서 작성지원 등
○ 현장상담 : 2. 23(화) 14시, 서소문청사 후생동(난국실, 3층)
-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상담, 필요시 참석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6. 3. 9(수) ~ 3. 18(금)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내부 서류심사
- 2차 심사 : 종합심사
※ 여건에 따라 현장심사나 제안자참여 심사 병행 가능
? 현장심사 : 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제안자참여 심사 : 제안자 상호심사 및 전문가 심사
○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예산계획
타당성
30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취지를 반영한 사업 제안서의 구체성 여부
- 목표와 비전에 대한 구체적 기술, 수행 후 파급효과, 사업 필요성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마을공동체 소개) 구체적 기술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20 ?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집행계획 편성 여부
?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자립 가능성
추진체계
역 량
<사업실행력>
50 ? 사업추진 참여자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적정성, 공동체 형성 정도
?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업무분장안)은 지속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 절약경진대회 수상 이력,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수준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지역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능력 보유 여부, 민관파트너십 역량
○ 선정결과 발표 : 2016. 3. 21(월) 15시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공고, 에너지자립마을 포털(http://energyvillage.kr)에서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접수일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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