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68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개정이유
「주택법(2010. 5. 31.개정)」「주택법 시행령(2010. 7. 6.개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이 개정(2010. 9. 6.)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폐지 규칙안 : 별 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 (참조:주택과장, 전화 : 2627-1605, 팩스 : 2627-2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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