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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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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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8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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