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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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43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연락처 | 02-2627-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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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8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고 관련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나. 청사내 설치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새로 반영함(안 제2조, 제3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내용 변경(안 제7조, 제8조) 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설 및 변경(안 제13조 ~ 제23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34, 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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