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기본조례」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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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33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262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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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7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10조) - 용어의 정의, 구세 세목, 서류 송달의 방법 등 나. 구세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25조) -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구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 다. 구세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규정(안 제26조 ~ 제46조) -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7조 ~ 제5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 2627-2277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세무1과 ☎ 262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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