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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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62 |
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연락처 | 02-2627-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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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구민은 2014.11.9.까지 금천구청 기획홍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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