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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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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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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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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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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3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
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햐 한다. (안 제3조).
ㅇ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ㅇ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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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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