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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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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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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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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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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260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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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7- 4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2. 제정의 주요내용와 그 취지
가. 제정이유
ㅇ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비용보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고 가정복지과장, 전화 890-2260~5, 팩스 890-22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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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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