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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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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 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5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가칭「금천장학회」발기인 구성에 따라 금천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모금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여 회원 및 전 구민의 자율적 참여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학기금 출연금의 정의를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전입금, 기탁금, 회비 등으로 조정 함. (안 제2조제2항) 나. 기금의 조성에 “장학회 회원 회비” 및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자발 적인 출연금” 과 “기타 출연 금” 을 추가하여 조성범위를 확대함. (안 제4조제4호·제5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890-2310 팩스 809-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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